외국인 투자 절차는 간소화, 세금·노무·개인정보 관리는 한층 깐깐해져
2026년부터 새로운 규정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는 투자 문턱은 낮추고 운영관리에 관한 부담은 늘리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앞둔 우리 기업들이 알아 두셔야 할 신규 규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소유자 신고 의무 신설
가장 최근 외국투자기업들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번 제도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국제기준을 베트남 법률에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투자 명의만으로 회사를 파악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소유 및 실질적 지배를 기준으로 기업을 파악하겠다는 정책적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주회사나 해외 SPC를 통해 다층 구조로 투자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 및 현지인 명의를 이용한 투자자들은 투자구조 전반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1억 VND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또는 변경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국이 기존 법인들에도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므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절차·사업 규제 완화
다음으로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신규투자법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투자프로젝트를 먼저 보유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투자프로젝트 승인 없이 기업 설립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진출에 드는 시간과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물론 아직 외국인 투자 인허가 절차 전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그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이해되며, 앞으로 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세무대행, 보험보조 서비스 등 다수 분야가 조건부 사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울러 총투자자본 20% 증가 시 요구되던 투자프로젝트 변경 허가 요건도 삭제되어, 기업의 경영 유연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베트남 법률 칼럼] 진입은 쉽게, 관리는 엄격하게… 2026년 베트남 신규 법령](https://i0.wp.com/hanoikoreannews.com/wp-content/uploads/2026/11/vietnam-legal-column-new-laws-2026-11-2.jpg?resize=696%2C432&ssl=1)
개인소득세·개인정보 규제 강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7월부터 시행된 개인소득세법은 기존 소득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소득, 가상자산, 탄소배출권, 국가 도메인 양도소득까지 과세 대상으로 명시해 편입했습니다.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민감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내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에게 학력, 관련 실무경력, 필수 교육 이수라는 구체적인 자격요건까지 규정했습니다.
전자상거래·라이브 커머스 규제 신설
온라인 커머스 분야의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현지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베트남어를 지원하거나 베트남 국가 도메인을 사용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는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베트남 현지법인을 반드시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방송 판매 시 판매자는 제품 품질 기준 충족에 대한 증빙서류와 비즈니스 요건 충족 서류를 사전에 호스트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유통 및 소비재 기업은 벤더 또는 인플루언서와 계약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출산휴가 연장, 건설 인허가 변화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최저임금이 평균 7% 이상 인상되었고, 연금과 사회보험 수당 역시 8%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둘째 자녀 출산 시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되었으며, 남성 근로자에게도 10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급증하는 인프라 건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인프라, 긴급공사 등을 건설허가 면제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 대규모 공사나 소방설계 검토 대상 공사는 인허가 전에 구조안전·소방 요건에 대한 전문 설계검증을 의무적으로 통과하도록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개정 법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진입은 조금 더 확대하되 내부 운영과 관리는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에서는 이전에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던 규제 절차들까지 더욱 꼼꼼하게 확인한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큰 위반으로 보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제재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사전에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전현우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JB SECURITIES VIETNAM 감사위원
(전) 한국예탁결제원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사항: 기업법무, 금융, M&A,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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