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률 칼럼]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법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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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부터 근로계약 형태, 퇴직금 지급 의무까지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내국인 채용과 다른 절차 및 법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부분 한국인 근로자(법인장, 관리자급, 전문 기술 인력)를 현지법인에 파견하거나 베트남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절차는 베트남 내국인 채용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급여 지급, 체류 자격, 근로계약 종료 단계에서 미리 살펴봐야 할 주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려해야 할 법률적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채용 절차: 워크퍼밋과 급여 지급의 연계

베트남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워크퍼밋(Work Permit, 노동허가서) 취득이 원칙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회사는 채용 대상 포지션에 대해 국가 포털에 의무적으로 베트남인 대상 채용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 채용은 아니지만, 미이행 시 행정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전에 공고를 올리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고용에 대한 고용계획 승인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워크퍼밋 또는 워크퍼밋 면제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은 ‘워크퍼밋 면제’ 건입니다. 워크퍼밋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행정절차 자체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면제 신청 절차를 통해 ‘면제확인서’를 받아야 하므로, 일반 워크퍼밋 신청과 다른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것일 뿐 절차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워크퍼밋이 발급되어야 비로소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워크퍼밋은 체류 및 근무의 적법성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일정과 워크퍼밋 발급 일정을 사전에 세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워크퍼밋 발급 이후에는 실제 베트남 내 거주를 위한 노동비자(TRC 등)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워크퍼밋과 노동비자는 별개의 행정절차이므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각각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률 칼럼]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법률 포인트

외국인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베트남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정 요건하에 기간제 근로계약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노동법상 무기계약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노동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에 따르면,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만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각 근로계약 기간은 워크퍼밋의 최대 유효기간인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워크퍼밋 면제 대상 외국인의 경우에도 그 면제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간이 정해지므로, 결국 근로계약 기간은 워크퍼밋 또는 면제확인의 유효기간에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노동법 제20조 제2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일반 규정에서 제151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만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임원이나 전문 인력을 장기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무기계약 형태로 작성하거나 자동 갱신 조항만으로 무기한 고용을 전제하는 것은 현재 노동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베트남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퇴직 시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상 보호를 받습니다. 실업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베트남 내국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이러한 실업보험(퇴직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험을 통한 퇴직 관련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신, 회사로부터 직접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1년당 0.5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보험 미가입에 따른 반대급부적 성격을 지닌 법정 의무이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단순 근로계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워크퍼밋 등 사전 행정절차가 순차적으로 수반되며, 근로계약 요건과 퇴직 시점의 법적 정산 의무까지 다각도로 고려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워크퍼밋 발급 전 급여 지급 문제, 무기계약직 불인정 이슈, 퇴직금 지급 의무는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쟁점이므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 채용 및 입사 초기 단계부터 관련 법률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베트남 법률 칼럼]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법률 포인트

글 전현우 변호사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B SECURITIES VIETNAM 감사위원 / (前) 한국예탁결제원 변호사

전문사항: 기업법무, 금융, M&A, 부동산

연락처: +84 (024) 3724 5201~3 / 이메일: bhsjun@jplawv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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