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 회계법인은 2003년 이삼한 대표회계사가 설립한, 베트남 최초의 한국계 회계법인이다. 올해 23년차를 맞은 이 법인에서 아들 이준석 이사가 감사·세무·자문 실무를 이끈 지도 11년째다. 이준석 이사는 올해 외국인으로서는 근 5년 만에 베트남 공인회계사(VACPA) 자격을 취득해, 2005년 한국인 최초로 VACPA를 취득한 부친과 나란히 자격을 갖추게 됐다. 하노이 한인 독자들에게 인사를 겸해,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이사님께서는 하노이 지역 미디어를 통해서는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노이 및 북부지역 한인소식 독자 여러분께 첫 정식 인사와 더불어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노이 및 북부지역 한인소식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S 회계법인에서 감사·세무·자문을 리드하고 있는 이준석 이사입니다.
저희 S&S 회계법인은 2003년 설립된 이후로 어느덧 23년을 맞고 있으며, 저는 올해로 베트남에서 회계사로 일한 지 11년차가 되었습니다. 이 오랜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9회 세무·회계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피플] S&S 회계법인 이준석 이사 “베트남 진출 기업의 방패가 되겠다”](https://i0.wp.com/hanoikoreannews.com/wp-content/uploads/2026/10/people-ss-accounting-lee-jun-seok-2.jpg?resize=296%2C227&ssl=1)
Q2.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호치민·하노이에서 제9회 세무·회계 세미나를 마치셨습니다. 벌써 9회째 세미나를 지속해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참가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은 어떤 것들일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세미나를 이어 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결국 ‘불투명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규정은 자주 바뀌는데 세부 지침은 늦게 나오고, 같은 법령도 지역과 세무서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틈을 소위 ‘카더라 통신’이 메우면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 왔습니다. 저희의 경험과 사례를 공개적으로 나누어 그 틈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는 것이 세미나의 출발점이었고, 감사하게도 매년 참가자분들의 성원 덕분에 9회까지 이어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미나를 거를 수 없는 해였습니다. 2025~2026년을 전후해 모든 세법·세무행정법·기업법·투자법이 거의 동시에 개정되고, 회계 분야에서도 10년 만에 Circular 200이 폐지되고 Circular 99가 새로 시행되는, 말 그대로 ‘한 세대 만의 전면 재편’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변화들을 법령 나열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회사는 내일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위해 고민하고 실무 사례들을 준비하여 나누었는데, 이 준비에 대해 격려해 주시고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참 큰 보람이었습니다.
Q3. 호치민과 별도로 하노이 일정을 편성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노이 지역 진출 기업들이 호치민과 다르게 겪는 세무·회계 이슈나 특징이 있는지요.
베트남 세무의 특징 중 하나는 같은 법령이라도 지역과 관할 세무서에 따라 해석과 집행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호치민과 하노이 일정을 따로 편성하고, 각 지역의 조사 동향과 처리 관행을 반영해 강의 내용을 조정합니다. 하노이 지점이 2005년부터 북부 고객들을 담당해 온 만큼, 북부의 실제 사례를 북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부지역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최근 세무조사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퐁과 하이즈엉의 행정구역 통합 이후 해당 지역의 조사 강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제조 FDI가 밀집한 북부 특성상 이전가격과 본사 거래에 대한 검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 세무서들은 노동법 위반 비용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연 30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 수당이나 허가 업종 외 인력파견 사용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실제 과세 사례가 북부에서 먼저 나오고 있어, 올해 세미나에서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Q4. 이번 세미나 기간 중 한국인 참가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으신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상 밖의 질문이 있었다면 함께 소개해 주십시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단연 세무조사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 사항,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그중에서도 ‘한국 급여 합산신고’였습니다. 베트남 거주자인 외국인은 베트남 소득뿐 아니라 한국에서 받는 급여까지 전액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놓치고 계신 법인이 여전히 많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항목이기도 해서, 세미나에서도 구체적인 계산 사례와 실무 내용을 위주로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크게 변경된 규정에 대한 이해 또한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2025년 12월부터 비현금성 결제 의무 기준이 2,000만 동에서 500만 동으로 낮아져 급여·출장비까지 은행 송금이 원칙이 되었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는 서비스 완료·선수금 수령 즉시 발행해야 하고 월말 일괄 발행 시 페널티가 크게 인상되었다는 점, 세무행정상 전체 온라인 신고 변경으로 준비가 필요한 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내용은 하나하나가 곧바로 비용 인정과 가산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참가하신 분들이 돌아가서 바로 점검하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